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 일단 경찰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대개 [[이민국]])을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외국 공무원들 일이 그렇듯이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여름 휴가철 인기 있는 관광지(예: 몰디브, 세이셸, 모로코 등)라면 전 세계 출신의 여권 분실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함).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 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거쳐야하는 곳이 많기에 시간이 꽤 소요될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 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 나라에 분관밖에 없다면 겸임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